How to Eliminate Debts in Canada
캐나다에서 부채청산하는 방법으로 약 7가지가 있습니다.
1) Consumer Proposal (개인회생)
2) Bankruptcy (파산면책)
3) Credit Counseling (채무조정)
4) Debt Consolidation (채무통합)
5) Debt Management (채무관리)
6) Debt Settlement (채무삭감)
7) Informal Debt Settlement (단기 채무삭감)
[개인회생으로 과중한 채무고통으로 부터 해방되세요!! ]
오늘은 첫번째 채무청산 해결책으로 신용회생인 개인회생 절차와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용회복 제도인 개인회생!! 참 좋은 선진국형 채무청산 복지제도입니다.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법령에 의거해서 1985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채무청산 구조제도로 당당하게 온전히 100% 빚청산하시고 새출발하실 수 있도록 채무자들의 채무청산 및 개인회생의 법적 권리를 연방정부차원에서 마련한 부채청산 프로그램입니다.
진심으로 안타까운것은 캐나다 한인사회의 수많은 한인동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훌륭한 선진국형 빚청산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신채 오히려 “빚진것은 죄지은것” 이라고 생각하시며 재정난의 고통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진 채무는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 라는 한국의 윤리적 유교적 강박관념 때문에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시지 못하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파격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기에 “TOO GOOD TO BE TRUE”라고 하시며 역으로 너무 좋아서 못믿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Canadian Bankruptcy Law – Helping an Honest but Unfortunate Debtor!!
개인회생은 캐나다 파산보호법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 이 ‘helping an honest but unfortunate debtor’ 라고 정의하고 있는것 처럼 말그대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피치못하게 어쩔수 없이 채무변제 상환능력을 상실해서 지급불능 (Insolvent) 에 처한 (빚을 지게 된)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채무청산 복지제도입니다.
종종 상담해 오시는 다수의 채무자분들 가운데에는 “신용카드를 지속적으로 종전과 같이 사용하면서 그리고 신용은 신용대로 좋게 유지하고 모든 사유재산은 재산대로 보호받고, 빚만을 탕감받을 수 있는지?” 라고 물어오십니다. 마치 개인회생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Magic Wand” 혹은 “Aladdin’s Magic Lamp” 쯤으로 오해하고 있는 듯 하셔서 안타까울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틀린말은 아닙니다. 즉, 각 개인의 재무/채무실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재산인 집, 자동차, 사업체, 은퇴적금, 생명보험, 금융자산, RESPs 등을 보호하면서 채무청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모든 분들께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테크와 마찬가지로 빚테크도 잘 하셔야 합니다
캐나다에 살고 계시는 한인 동포분이시라면 일반적으로 캐나다 연방/주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많은 선진 복지정책 (Welfare) 들을 잘 알고 계시며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더불어 부동산 구입이나 수익성 투자등 재산증식 상품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투자지식도 어느정도 겸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족부양하며 납세자로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운하게도 본의아니게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때 “어떻게 어디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 “어떻게 대처하여 채무를 해결해야 할지?” 를 알지 못하여 채무자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과중한 채무로 하루 하루 고통받으며 겨우 월소액변제액 (Minimum Payment) 만을 몇년간 내고 있거나 결국 여러달 체납하여 혹 차압이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마음졸이며 힘들게 살고 계신분들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재융자, 은행대출, 돌려막기용 크레딧카드 사용, 사채등으로 “소극적/임시적” 채무청산을 하시게되어 부채만 늘리는 정도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으로 하루속히 채무탈출 하세요!!]
“개인회생”은 희망입니다.”
개인회생은 Consumer Proposal (Division 2 Proposal) 이라고 하는 정부 빚청산 제도로 직역하면 ‘소비자 제안서’ 인데 빨리 무슨 뜻인지 다가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들을 돕기 위한 채무청산 제도로 채무조정과 채무통합을 통해서 온전히 100% 부채청산을 가능케해주는 신용회생과 신용회복 제도입니다. 즉, 신청과 동시에 바로 법적효력 (Stay of Proceedings)이 발효되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로 부터 즉각 보호조치 되어집니다. 효과와 방법은 모든 이자를 100% 면제시켜주고, 모든 무담보 채무를 하나로 통합해서, 최대 70%까지 원금 자체를 탕감시켜줍니다. 월 한번의 최소액으로 채무변제상환액을 최장 60개월에 걸쳐서 갚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어서 100% 부채청산을 완전히 실현해 줍니다. Open-End Contract이라서 언제든지 능력껏 빨리 채무를 갚을 수 있게 도와주니 효율적으로 신용회복이 가능한 “적극적인” 정부의 빚탕감 해결책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법적혜택, 해당 채무종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담보채무 250,000불 이하의 채무를 가지신분 중 아래와 같은 분들이 일반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파산없이 합법적으로 채무청산을 원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정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고소득자 또는 잉여소득 (Surplus Income) 의 발생이 많은 개인으로 개인파산이 불리한 경우
• 파산은 싫고 무이자, 원금탕감 혜택과 함께 월소액으로 합법적 채무청산을 원하는 경우
• 기본적으로, 캐나다에서 발생한 캐나다 달러로 무담보 채무를 가진 모든 개인 그리고 사업자는 누구든지 법의 보호하에 채무청산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개나다 거주자격과 무관합니다 Regardless of Legal Status
• 캐나다 시민권자 및 비시민권자 모두를 포함하며 영주권자, Work Permit 소유자, 유학생, 방문비자, 외국인 등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캐나다내에서 발생된 모든 금융권, 비금융권에 무담보 채무 (Unsecured Debts) 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 또는 사업자 채무자들이 해당됩니다.
3. 현 거주국가 및 거주지역과 무관합니다 Regardless of Regions and Countries
• 현재 캐나다에 거주중이거나 과거 캐나다에 체류시 발생된 부채를 청산하지 못한 채 한국으로 영구 또는 임시 귀국하신 분,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고 싶지만 캐나다에서 진 빚 때문에 돌아오기가 망설여지는 분, 캐나다로 귀국전에 예전의 갚지못한 캐나다 채무를 갚고 싶으신 분 등 모두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4. 재산을 지키면서 채무청산을 원하면 개인회생이 합리적입니다 Protect Your Personal Assets
• 주택이나 콘도등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으로 사유재산을 지키고 싶으신 분 또는 아파트렌트, 방렌트, 하숙하시는 개인 또는 세입자 모두가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재산이 있다면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5.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Insolvency
• 채무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한 이내에 빚을 갚을 수 없거나 계속적으로 체납하여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체무연체, 지급불능의 상태 (Insolvent) 에 처해있거나 앞으로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 채무변제능력 상실자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갚아야할 무담보채무 (Unsecured Debt)가 순재산 (Equity) 보다 많은 경우에는 100% 자격이 주어집니다.
• 역으로, 현재 순재산 총액 (Equity) 이 무담보채무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불능상태 (Insolvent) 의 우려가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의 무이자 변제 혜택과 최장 60개월의 월소액변제금 상환 혜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변제지급불능의 원인이나 귀책사유과는 상관없이 상환기간 이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현재 지속적으로 연체 상태에 놓인 채무자 또는 앞으로 그러한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solvency 란? 채무변제지급불능 여부의 기준
캐나다의 채무청산 법령인 파산보호법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BIA) 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Insolvent Person” 이란 개인이나 사업자로서 아래에 해당됩니다.
1) Not Bankrupt – 현재 파산중인 채무자 (파산자) 는 제외
2) Resides, Carries on Business, or has Property in Canada –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비지니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 또는 과거에 캐나다에 거주했던 개인 또는 사업자로서 캐나다에 작은 재산 (동산, 부동산, 은행구좌, 개인 소지품등) 이라도 가지고 있는 재외 거주자
3) Has Liabilities of At Least $1,000 – 적어도 $1,000 이상의 Minimum 빚을 진 채무자
4) Is Insolvent – 지급불능상태에 놓인 채무자로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채무변제능력 상실자 또는 신용불량자
a. is for any reason unable to meet obligations as they generally become due – 채무변제 상환불능의 원인과는 관계없이 상환기간 이내에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어서 변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그런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채무자
b. has ceased paying his current obligations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as they generally become due – 현재 채무가 체납상태에 놓여있거나 한달 또는 그이상의 기간동안 지급불능상태에 처한 채무자 OR
c. has obligations exceeding the FMV (Fair Market Value) of the property – 주택, 콘도등의 부동산을 소유한 채무자로서 총 무담보채무액 (Unsecured Debts) 이 부동산의 총 순자산액 (Equity) 을 초과해서 과도하게 빚을 진경우
6.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Income Proof
• 직장인, 전문직, 자영업자, 개인/법인 사업자,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급여명세서를 받지않는 Cash Job 종사자, 저소득자 등 고용형태, 직종, 영업소득신고 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어느정도의 수입이 있고 현재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해당됩니다.
• 주부, 학생, 유학생, 무직, 실직자 등 매월 일정한 수입이나 꾸준한 소득이 없는 개인이라도 가족, 친지, 지인들로 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7. 부채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Division 2 Proposal
• 총 무담보 채무액 (Unsecured Debts) 이 250,000불 미만인 경우 일반 개인회생이 적용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 담보채무 (Secured Debts) 인 주택, 콘도, 건물 그리고 자동차 관련 담보대출은 개인회생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개인회생으로 청산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개별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총 무담보 채무액이 250,000 불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개인회생이 아닌 한단계 위의 회생절차인 Division 1 Proposal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좀더 복잡한 절차와 자격심사 기준이 강도높게 진행됩니다.
8. 도박,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Gamble or Over-Extension of Credit
• 캐나다 채무청산 법령인 파산보호법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BIA)’ 의 제 178조에 의거하면 도박과 낭비는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발생의 요인과 지급불능의 귀책사유가 신청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법이 규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치만, 경우에 따라서 조건부 면책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낭비와 도박으로 인해 발생된 채무라도 ‘채무변제상환불능의 원인과는 상관없이 지불기간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서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해당되므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9. 다른 사설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Application
• Credit Counselling (채무조정), Debt Consolidation (채무통합), Debt Management (채무관리), Debt Settlement (채무삭감) 등을 다른 사설 채무조정업체를 통하여 진행중이더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진행중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중지됩니다.
• 또한, 예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했던 경우라도 또다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성공여부에 따라 개별차가 있으니 사전상담이 필수입니다.
10. 급여차압 등 확정판결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ay of Proceedings
• 채무소송을 당한 경우, 소송 진행중인 경우, 또는 소송후 패소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Default Judgement) 이 내려져 채권 강제집행을 통해 압류, 가압류의 법원명령이 들어온 경우라도 개인회생으로 이 모든 법적조치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즉, 급여차압 (Wage Garnishment), 은행계좌압류 (Frozen Bank Account), 수금압류 (Garnishee Account Receivable), 국세청 은행구좌압류 (Requirement to Pay) 등의 모든 차압, 압류등의 Garnishment Order 강제집행은 개인회생절차와 동시에 즉시 법원의 금지/중지 명령 (Stay of Proceedings) 에 의해 무효화 또는 실효되어 즉시 멈추게 (Stay) 됩니다.
11. 제외대상
•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진행되는 법적절차로서 파산신청과는 달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강제로 개시될 수 없습니다.
• 또한 개인회생은 경제활동의 주체인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주식회사 등 법인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없이 무이자로 최대 70% 이상 원금탕감 가능 , 최장 60개월 분활납부, 가장 효과적 빚탕감 해결책!!]

개인회생의 장점 및 법적효력
신청과 동시에 바로 법적보호가 보장됩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채무청산 해결책으로 합법적입니다.
파산없이 채무조정 및 부채청산이 가능합니다.
100% 무이자로 해서 최대 70% 이상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월 한번의 소액 채무변제상환금으로 최장 60개월간 나누어서 낼 수 있습니다.
Open-End Contract 으로 채무상환기간 단축으로 효율적 신용회복 가능합니다.
조건없이 언제든지 자기 맞춤형으로 Pay-off 가 가능합니다.
모든 무담보 채무가 조정 및 탕감 대상이 됩니다. (사채및 사금융 포함)
캐나다 국세청의 모든 체납세금을 포함해서 탕감받습니다.
Tax 채무 – HST/GST (판매세), Payroll/Source Deductions (근로자 원천징수세), 개인소득세가 탕감됩니다.
주택, 콘도, 자동차, 사업체, RRSPs, RESPs 등 재산이 보호됩니다.
채권자의 빚독촉 전화, 편지, 소송협박 및 추심행위가 즉각 중지됩니다
금지명령으로 채무소송,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급여차압, 은행계좌압류가 중지 및 금지됩니다.
일시불로 남은 채무를 상환시 탕감된 변제액에서 또다시 25% 재탕감이 가능합니다. (채권은행에 따라 상이)
법정 월 최저생계비 보장 및 매각재산 면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채무면책후 신용등급이 R9에서 R7으로 향상되고 3년후 기록이 완전 삭제됩니다.
재산매각 및 재산증식이 자유롭습니다.
은행거래가 자유롭고 개인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 동업, 법인 사업체 설립 및 존속에 구애가 없습니다.
직업선택및 자격증 취득과 보존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사생활보호법 (Privacy Act) 에 의해 비밀보장이 준수됩니다.
[국세청 세금부채를 포함한 모든 무담보 채무가 개인회생으로 청산됩니다! ]
개인회생 면책대상 채무종류
첫째는, 모든 무담보채무 (Unsecured Debts) 가 개인회생 제도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크레딧 카드빚 (가장 대표적인 무담보채무의 예)
- 은행신용대출 (Line Of Credit)
- 마이너스 통장 (Overdraft)
무담보대출 (Unsecured Loan)
국세청 체납세금 (CRA HST/GST)
개인 Income Tax 체납부채
밀린 가게 임대료
아파트 렌트비 연체금
개인보증, 빚보증, 연대보증 채무(Joint, Co-Applicant, Guarantor, Co-Signer)
은행학자금융자
7년이상된 주정부 학자금융자 (OSAP)
사금융 급전 (Payday Loans)
사채 (Personal Loans)
병원비, 공과금 체납
콜렉션 채무 (Collection Agency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간 부채)
등이 일절 해당됩니다.
둘째는, 담보 채무 (Secured Debts) 의 일부가 개인회생으로 청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담보채무와는 달리 제한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주택융자금 (Mortgage) 과 자동차 대출 (Car Loans) 입니다. 담보채무가 무담보채무로 전향된후 탕감받을 수 있는 특수한 경우로 법적지식과 탁월한 노하우가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만약, 현재 매달 갚아야할 모기지나 자동차 할부금이 부담이 되는 경우 또는 이미 몇달째 체납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고려될 사항으로는 각 채무자의 채무액, 재무, 수입, 지출, 가족수 등의 상황이 변수로 작용되어짐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개인회생 면책불허가 채무종류 (개인파산과 공통)
개인회생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부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Surviving Debts 또는 Non-dischargeable Debts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파산 보호법) 제 178조에 의거해서 “청산되지 않고 끝까지 갚아야 하는 채무”로서 Secured Debts (담보 채무) 와 Section 178 Debts 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Secured Debts (담보 채무): 대표적으로 은행 주택융자금 (1차 , 2차 집모기지), 자동차 대출금 (Car loan – Financed) 그리고 장기리스 임대차 (Leased Car) 가 해당됩니다.
1) Mortgage: 은행 모기지는 연방법인 은행법에 의해 보호 되어지며, 개인회생과는 달리 파산신청시 부동산 재산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매달 주택융자금이 부담스럽거나 연체한적이 있고 연체상태인 경우 또는 반복적 연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그리고 만약, 집이나 콘도를 매각한 후에도 모기지를 전액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으로 청산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상술한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채무청산되지 않고 개인회생에서 제외되는 채무종류입니다.
2) Car Loan: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의 3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a. Car (Owned):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 주별로 정해진 법정 면제금을 제한후 그 차액을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CBB Values (Canadian Black Book Values) 에서 공시한 자동차 시세에 따라서 그 청산가치가 결정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b. Car (Financed): 자동차 월할부금을 연체없이 계속내실 경우, 종전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개인회생 또는 파산과는 무관하며 보호받습니다.
c. Car (Leased): 역시, 월 자동차 리스금을 연체없이 지불하시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과는 상관없이 보호되어집니다.
2. 제 178조 예외조항 (채무청산시 제외되는 채무): 상기의 설명대로 이것은 Surviving Debts 또는 Non-dischargeable Debts 으로서 제 178조 파산 보호법에 의거해서 개인회생과 파산을 해도 청산 (면책) 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면책불허가 채무입니다.
1) 법원이 판결한 모든 벌금, 과태료, 벌칙금, 과징금, 과태료, 변상금, 보석금 – court fines, penalties, restitution orders, and bail
2) 의도적 신체상해, 성폭행, 강간, 불법사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 intentional bodily injury, sexual assaults, wrongful death
3) 배우자 및 자녀 부양비 – spousal support or child support
4) 위자료 – alimony
5) 사기, 공금횡령 및 배임죄 관련 채무 – fraud, embezzlement, defalcation while acting in fiduciary capacity
6) 문서조작 및 문서위조관련 계획적 사기성 채무 – obtaining property by false pretenses or misrepresentation
7) 채권자, 파산관재인에게 비공개하고 은닉한 재산 (사전 또는 계획적 재산매각 및 양도) 으로 발각되어 지게된 채무 – dividend to creditor not disclosed by bankrupt to trustee
8) 7년 미만된 주정부 학자금융자금 – student loan, if ceased to be full or part-time student less than 7 years ago
9) 벌금체납에 따른 이자 – interest in relation to any of above
10) 상기 파산법 제 178조에 의거한 강제집행 영장에 따른 벌금/보상금 – discharge also does not release writs of execution for 178 claims (즉, 바꾸어 말하면, 178조의 예외조항을 제외한 그밖의 모든 강제집행에 따른 채무는 개인회생과 파산으로 면책되어진다고 볼수있습니다)
11) 연대보증채무 – discharge also does not release any guarantors, jointly liable or persons who were partner of bankrupt (채무청산 신청자에게 책임보증, 연대보증해준 채무)
12) 그밖에 EI overpayment (실직수당 초과 지불금), Highway 407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Traffic tickets and court fines (교통티켓 벌금, 과태료)
채무청산은 채무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과도한 채무문제로 인해 고통받지 마시고 당당하게 채무조정과 채무통합을 통한 개인회생으로 하루속히 채무탈출 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사 SUNNIE JUNG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 Licensed Paralegal
Member of Law Society of Upper Canada |변호사협회 공인 법무사
ZERODebt CANADA Inc (주)캐나다채무청산희망플러스
무료채무상담: 647-560-HOPE (4673)
Toll Free: 1-888-510-ZERO (9376)
Website: www.zero-debtcanada.com | www.4debtor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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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본문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선임 retainer 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as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법무사 SUNNIE JUNG Licenced Paralegal | Financial Restructuring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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