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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비용 결정 요인 4가지 Factors of Cost of Bankruptcy
캐나다에서 개인파산 신청시에 드는 파산비용은 다음의 4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 소유한 재산
• 월수입 (또는 가족구성원의 총수입)
• 가족수 (가족 규모)
• 과거 파산기록 유무
일반적으로 첫 파산인 경우 기본 파산비용 (Bankruptcy Costs) 은 1,800불 입니다. 하지만, 만약 추가로 파산비용이 비면제재산 (압류대상재산 Non-Exempt Assets/Possessions) 과 잉여수입 (Surplus Income) 부분에서 발생된다면 이는 파산관재인에게 압류당한 후 순실현가능가치 Net Realizable Value (NRV)로 환가되어 해당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금으로 공평히 분배됩니다. 따라서, 최종 목적인 파산면책 (Bankruptcy Discharge) 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파산비용을 파산관재인에게 완불해야만 합니다.
상기의 추가 파산비용 (Additional Funds) 은 파산관재인에게 지불하는 보수 (기본 파산비용) 와는 별도로 취급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파산비용은 채무변제금으로 채권자에게 Dividend 로 배분됩니다.
따라서, 파산시에 추가 파산비용없이 기본 파산비용 1,800불만으로 모든 채무가 탕감되어 파산종료후 면책 (Automatic Discharge) 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라면 개인파산이 유리한 채무청산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비면제재산을 가지고 있고 월 순소득에서 잉여수입 발생의 우려가 있는 채무자라면 개인파산 보다는 개인회생이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니 파산결정을 하시기 전에 전문 채무조정인과 사전상담을 통해서 자격심사를 받으신 후 현명한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파산비용 요인 1: 소유 재산 How Much You Own (The Assets You Own)
채무자가 파산신청시 그리고 파산기간 동안에 소유한 재산이 법정 면제재산 또는 압류금지재산 Bankruptcy Exemptions에 해당되는 면제재산 Exempt Assets (Possessions) 을 제외한 모든 압류대상재산 Non-Exempt Assets (Possessions) 들은 파산관재인에게 압류당해 Net Realizable Value (NRV) 순실현가능가치로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골고루 배분하게 됩니다. 즉, 면제재산 이외의 재산들은 뺏앗기게 되어 파산비용에 추가되어 이것을 파산관재인에게 지불해야지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비용은 각 채무자의 재산에 따라 개별차가 아주 현저하므로 재산은 재산대로 지키면서 채무청산만을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채무조정전문인과 사전상담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파산비용 요인 2: 월 수입과 소득 How Much You Earn (Monthly Net Income)
파산자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월소득 및 수입 (Monthly Net Income) 은 파산자의 가족규모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파산자의 잉여수입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요인으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정 최저생계비 (Bankruptcy Threshold 또는 LICO: Low Income Cut-Off) 에 의거하여 가족수 대비 소득에 따른 잉여소득 (SI) 의 유무가 결정되면 결과적으로 파산자의 파산비용이 책정되어 집니다.
잉여수입 이란? Surplus Income (SI)
잉여수입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more you earn, the more you are required to pay and
The longer you are required to make the payments while you are bankrupt.
수입이 클수록 파산비용도 커지며 파산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아래 도표에 따라 최저생계비 (LICO) 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이 잉여수입 Surplus Income (SI) 으로 간주되어서 파산관재인에게 압류당하고 파산관재인은 법령에 의해 이것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 순수입에서 잉여소득이 200불 이상일 경우에는 그 잉여소득의 50%를 파산관재인에게 지불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기본 파산기간도 9개월에서 1년 추가되어서 21개월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파산자의 잉여수입은 파산시 여러모로 불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잉여수입의 계산은 직장인의 경우는 Paystub, Paycheck 으로 사업자의 경우는 대개 회계사의 Business Activities (T1 General) 을 근거로 파산전의 Net Income 을 추정하여 산출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채무조정인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필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파산관재인은 법령에 의해서 채무자를 대변하지 못하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어디까지나 채권자의 편에서 채권자의 최대 이익과 최소 손실을 위해서 일하도록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다시말해,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대책없이 전달하는 것은 파산자에게 후일 상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시 드는 파산비용은 각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개별차가 현저하므로 압류없이 가진 것을 지키면서 채무청산만을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채무조정전문인과 사전상담을 통해 무료자격심사를 받는 것이 현명한 첫출발이 되겠습니다.
파산비용 요인 3: 가족수 Your Family Size
최저생계비 금액 결정과 잉여소득 발생 유무를 결정짓는 요인입니다.
법정 최저생계비 (Bankruptcy Threshold 또는 LICO: Low Income Cut-Off) 는 아래의 도표처럼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매년 발표되는 파산감독국의 최저생계비 기준에 의해서 월소득에 대한 잉여수입의 유무가 결정되고 잉여소득 발생에 따라서 파산비용과 파산기간이 정해지게 되니 가족수는 파산비용 결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파산비용 요인 4: 과거 파산기록 유무 If You Had a Previous Bankruptcy
예전에 캐나다에서 파산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서 1차 파산 그리고 2차 파산인 경우에 아래 도표와 같이 파산비용이 상이해집니다. 3차 파산인 경우에는 파산법원의 rule 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분류 잉여수입 재산 유무
NO (SI 200불 미만) YES (SI 200불 이상) NO YES
1차 파산 파산비용 $1,800
($225 x 8 mths)
파산기간 9개월
면책 9개월째 가능 기본 파산비용 + 잉여소득의 50%
파산기간 21개월
면책 21개월째 가능 파산비용 $1,800
면제재산 Exempt Assets압류없이 보존 압류재산 Non-Exempt Assets은 압류후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분배
Credit Report 파산종료후 약 7년간 R9으로 크레딧 리포트에 기록 보존
2차 파산 파산비용 $2,700 ($225 x 12 mths)
파산기간 2년
면책 24 개월째 가능 기본 파산비용 + 잉여소득의 50%
파산기간 3년
면책 36 개월째 가능 파산비용 $2,700
면제재산 Exempt Assets압류없이 보존 압류재산 Non-Exempt Assets은 압류후 환가되어 채권자에게 분배
Credit Report 파산종료후 약 14년간 R9으로 크레딧 리포트에 기록 보존
결론적으로, 각 개인의 성공적 파산과 파산면책의 관건은 파산신청 당시의 법정 압류재산 및 면제재산 유무, 최저생계비, 잉여수입 및 소득, 가족수, 과거 파산기록 유무 등의 요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결정된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각 개인이나 사업자의 파산비용 산출은 전문가와 꼼꼼한 사전 상담을 통해서만 알수 있고, 이에 따른 파산자 개별 자격심사 결과에 의해 좌우되므로 반드시 채무조정전문가와 사전에 무료채무상담을 통해서 Personal Financial Assessment 를 받으셔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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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잘 알고 잘 하자!! 가장 싸게 파산하는 방법
앞선 칼럼에서 [파산비용 결정요인 4가지 및 추가 파산비용] 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파산비용] 으로 가장 싸게 파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입니다.
이에 앞서, 먼저 항간의 근거없는 낭설인 “파산이 개인회생보다 혜택이 많다”, “개인회생을 하면 손해이고 파산을 하면 득이다” 라고 일반화 시켜서 양분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위험한 주장이 있다고 하여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캐나다 파산비용] 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드고자 합니다.
파산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마지막 선택, 최후의 종착지 (Last Resort)’ 로서 다른 채무변제 방법이 없어서 또는 파산만이 나의 최선이기에 어쩔 수 없이 필요악으로 하게 되는 채무자 최후의 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산신청 전에는 누구나 두렵고 무섭기까지 한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잘 알고 잘 한다면’ 성공적 파산면책 즉, Automatic Discharge (자동면책) 으로 간단하고 수월하게 파산을 마침으로서 진실로 온전한 빚탈출의 자유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글은 어디까지나 교육적 목적을 위해 참고로 하시기를 바라며 각 개인의 채무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파산비용은 개별상담과 선임 후에 알 수 있음을 밝혀두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 파산비용 Costs of the Bankruptcy Process
[추가 파산비용] 에 관해서는 지난 SUNNIE JUNG 채무칼럼을 참고로 하시고, 이번에는 캐나다에서 파산 신청시 드는 최소 파산비용 (Cost of Bankruptcy) 즉, 기본 파산비용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캐나다 전역 공통으로 세금포함해서 1,800불 입니다.
만약 갚아야할 무담보채무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이 이 1,800불로 개인파산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가장 경제적으로 제일 저렴하게 빚 탕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전에 파산한 적이 없어서 1차 파산일때, 비면제 재산이 없고, 잉여수입이 없거나 200불 미만인 경우”
1) No prior bankruptcy (first-time bankruptcy)
2) No surplus income or below $200 per month
3) Exempt assets only
기본 파산비용 1,800불은 파산관재인 (Trustee in Bankruptcy) 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파산관재인의 보수 (수임료) 라고도 하며, 이 비용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들인 시간 보수 및 행정관리 비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행정관리 비용 (Administrative Costs)에는 Court Fees, Mailing Costs, Government-Set Fees and Tariffs for Filing 등이 포함되며, 파산 법원에 지불하는 파산신고, 신청, 면책절차에 관련 비용과 파산자 재산의 관리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파산법과 파산감독국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Bankruptcy (OSB) 에 규정된 Fees & Tariffs 에 의거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각주에 따라 그리고 파산관재인에 따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기본 파산비용 1,800불은 파산기간 동안에 8개월 혹은 9개월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25 을 8개월간 또는 $200을 9개월간으로 분할 완납 가능). 간혹, ‘선량한’ 파산관재인은 본인의 보수를 낮추어서 받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한꺼번에 일시불로 낼 경우 200불을 깍아 주어서 1,600불로 내는 것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관대한’ 파산관재인은 정말 재정 상황이 나쁜 파산자에 한해서 아예 처음부터 1,600불만 차지하는 아량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밖에 드는 파산비용 Other Costs
기타 파산비용이라고 제목을 정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비용’ 이라고 하기 보다는 파산자에게 있어서 ‘압류당해 잃게 되는 금전상 손해’ 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개인소득세 소급액과 환급액 (Tax Refunds & Retroactive Lump-Sum Tax Refunds)
파산시에 대표적으로 잃게 되는 금전상 손실입니다.
파산 신고일을 기준으로 파산 전년도와 당해년도 총 2년치에 해당되는 개인소득세 소급 및 환급액은 파산관재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압류된 후, 각 무담보 채권자에게 분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으로 부터 돌려받을 개인소득세 환급액 또는 소급액이 있는 채무자는 매해 1월달에 파산 신청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OSB 통계에 의하면 1월달의 파산자 수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세금신고와 더불어 Tax Refunds 를 받고 난 다음에 파산 신청을 하는 방법이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으로 부터 받을 전년도 세금 환급액이 없는 채무자라면 상관없이 언제든지 파산 신청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HST/GST Credits or Rebate Cheques
일반적으로, 파산신청 후 2-3년간의 HST/GST Credits은 국세청에 의해서 파산관재인에게 보내진 후, 일단 홀드당한 후 나중에 소급해서 일부 혹은 전부를 파산자에게 돌려주기도 합니다. (파산관재인에 따라 상이한 점에 유의)
Windfalls
파산기간에 발생된 우발적인 소득이나 뜻밖의 횡재로 얻은 소득. 예를 들면, 법정승소, 유산 상속, 복권당첨, 선물 등으로 얻게 된 수입과 소득은 파산관재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소득, 즉, 월급, 급여, CPP & OAS (연금), CCTB (우유값), 저소득자 수당 (OTB) 등이 총 최저생계비 미만이 된다면 압류되지 않고 보호되며, 가족이나 친지등 제 3자의 도움으로 받는 소득, 용돈 등도 개인수입이나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압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개인의 성공적 파산과 파산면책의 관건은 파산신청 당시의 법정 압류재산 및 면제재산, 최저생계비, 잉여수입 및 소득, 가족수, 과거 파산기록 유무 등의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각 개인이나 사업자의 파산비용 계산은 천차만별일 수 있고 오로지 파산자 개별 자격심사 결과에 의해 알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채무조정전문가와 사전 상담해서 Personal Financial Assessment 를 받으셔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내야 할 파산비용 Cost of bankruptcy in Your Case
그럼, 파산신청과 파산면책시에 내가 지불해야 할 파산비용은 과연 얼마일까요?
캐나다에서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상술한 대로 개인파산시 드는 파산비용의 결정 요인은 각 채무자의 재산, 소득, 가족수, 법정 최저생계비, 잉여소득의 유무 등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성공적인 개인파산과 면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채무자 대변인인 채무조정전문인과 사전 상담을 통해 자격심사를 받는 것이 필수이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채권자 대표인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의 대변인으로서 채권자의 최대 권익을 위해서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파산관재인은 절대로 채권자와 채무자를 동시에 대변할 수 없고 채무자의 권익을 위해서도 일할 수 없는 것이 라이센스 위배 (Breach of a Trustee’s Licence) 가 되고, 상호 이해충돌 (Complicit of Interests)로 인한 수탁자 의무에 대한 위반 (Breach of a Trustee’s Fiduciary Duties) 이 되어서 파산관재인은 면허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비용이 너무 많다면 어떻게 하나?
때로는 채무자 가운데 “돈이 없기 때문에 빚 갚을 능력이 없어서 파산 신청을 할려는데 왜 이렇게 파산비용이 비싼가?” 라고 어불성설 의아해합니다. 이것은 빚 갚을 현금은 수중에 없지만 비면제재산 또는 잉여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는 재산은 재산대로 지키면서 소득은 보호받고 채무만 탕감할 수 있는 개인회생을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 개인별로 재무계획, 채무, 재산, 소득, 가족규모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세요.
파산관재인에게 지불하는 기본 파산비용은 캐나다 전국 공통으로 1,800불이지만 법정 면제재산/압류금지재산에 대한 Bankruptcy Exemptions 은 각 주법에 따라 상이합니다. 연방법인 파산보호법은 각 채무자의 고유한 상황에 기본을 두고 총체적 파산비용을 정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는 채무가 얼마였는데 파산비용 1,800불만 내고 파산해 버렸다. 누구는 파산신청을 했더니 집과 차를 빼앗겼다. 누구는 파산해도 면책이 안되더라 등의 Hearsays 등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을 뿐더러 오히려 혼돈만 가져옵니다. 비공개 무료채무상담으로 정확한 자격심사와 본인에게 맞는 채무청산의 옵션을 알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면제재산이란? Exempt Assets (Possessions)Bankruptcy
캐나다에서 개인파산시에 각주별로 규정해논 법정 면제재산 또는 압류금지재산 이라 불리는Bankruptcy Exemptions 이 있습니다. 이 Bankruptcy Exemptions 에는 면제재산의 종류 및 면제금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서 면제재산에 해당되는 재산들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뺏앗기지 않고 보존됩니다. 실제로도 거의 대부분의 파산자들의 재산들이 Bankruptcy Exemptions 에 따라서 매각자본 면제대상 재산에 해당되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즉, 일정 범위의 재산은 채무자 고유의 자유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갚아야 할 빚 (debts)이 가진 재산 (Assets)보다 많은 경우로 만약 파산절차 진행시에 모든 재산을 압류당해 환가하여서 빚을 갚아야 한다면 파산자는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근본적 취지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위하여 마련된 구제제도로 개인파산을 통하여 성공적 파산면책 후 신용회복 등의 절차를 밟아서 새롭게 재기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만약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및 재산들이 압류 당한다면 개인파산자는 기본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압류 대상재산? Non-Exempt Assets (Possessions)
위와는 반대로 압류대상 재산이란, Bankruptcy Exemptions의 종류 및 면제금 범위내에 해당되지 않는 비면제 재산들, 즉 현금, 부동산, 금융자산, 골동품, RRSPs (1년 이내 불입된 것), RESPs 등은 압류당해서 채권자에게 채무변제금으로 환가되어서 배당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채무자란, 가진 재산이 전혀없는 아파트 월세 세입자 (Renter), 연금 수혜자 (Pensioner) 이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법정 압류면제대상 (Bankruptcy Exemption) 의 범위에 해당되는 재산만을 소유하고 있어서 실제 파산에 들어가더라도 빼앗길 것이 없는 채무자, 그리고 매달 일정한 수입이 거의 또는 전혀 없거나, 만약에 있더라도 법정 최저생계비 (Bankruptcy Threshold) 를 넘지않는 수준에서 급여를 받는 직장인 (below LICO: Low Income Cut-Off), 연금 수혜자, 무직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월 평균 순수입 (Net Income) 이 법정 최저생계비 (LICO) 이하의 수준이라서 매월 잉여수입 (Surplus Income) 이 발생되지 않는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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